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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길벗

제목

후불식상조서비스

작성자
강미자
작성일
2015.10.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69
내용

현재에는 현대화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로 부모와 자녀만 지내는

세대에서 자녀가 자라면서 1세대만 사는 시대이다.

또한 단독 1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리하다보니 도움의 손길들이 사라지고 노인들 또한 우리들의

추억속의 기역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옛날에 상포계(喪布契)가  변화되어 상조회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 상조서비스 선불식할부거래법(2010년개정안)에 의한 상조회사의 경우현재는 

   매월 일정한 금액 (1만원,3만원,..) 또는 10개월,30개월,5년,10년을 납부하다가

   장례발생시 남은 잔여금을 정산 하는 선불식 상조회사가 있다.

   선불식 상조 회사의 경우 10년, 20년~미래의 물가상승율이 약간씩 책정되어 있기도 한다.

   또한 영업수당, 광고.홍보비, 마케팅 비용 등등 비용들이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제공되어진 품목에 대해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한 금액을 모두 내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몇년전만 해도 이것이 대세인 였다..

 

그러나 일부 선불식 상조 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불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경영부실은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경보발령'이 선포되었다.

 

이때 * 후불식 장례서비스(장례대행)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매월 납입금 없이 장례발생시 발인전에 정산하는 방식의 후불식 상조회사이다.

영업비, 홍보비,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 받으면서도 비용 부분에서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불식 장례 서비스가 대세이기도 하다.

 

이젠 상조 회사를 선택할 때 회사규모가 아닌 동일한 서비스의 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다.

단순히 회사의 규모와, 자산, 또한 외형만 보고 상조회사를 선택하다 보면 비용이

비싼 상조 상품으로 인해 장례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될수도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는지를 염두하고 상조를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

상조는 보상 중심인 보험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후불제 상조 회사를 선택하여 장례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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